코로나19 3단계, 3차 긴급재난지원금 내년 1월 추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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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년 초부터 지급될 3차 지원금의 지급 대상, 규모 등은 당정이 조율 중이다.
최근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해지면서 당정은 2월 설 연휴 전으로 계획하던
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를 1월 중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.
지급 대상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뿐 아니라 저소득층, 특수 고용직 등으로 확대될
가능성도 있다.
코로나 3단계가 되면 무엇이 변할까?

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
.거리 두기 3단계 (주요 방역 조치)
-클럽 등 유흥시설 5종과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, 노래방, 실내 스탠딩 공연장, 실내체육시설 영업정지
( 2.5단계부터 정지)
-인원, 영업시간제한 등의 조건을 달고 운영이 가능했던 결혼식장, 영화관, 공연장, PC방, 오락실, 독서실,
스터디 카페, 놀이공원, 미장원, 백화점 영업정지
-10인 이상의 모임과 행사도 금지
-실내, 외 모든 국공립 시설 운영 중단
-KTX, 고속버스 등 교통시설 이용은 50% 이내로 예매 제한
-스포츠 경기 전면 중단, 학교 수업은 원격으로 전환
-예외 시설
정부 공공기관, 물 전기 에너지 등 산업 관련 시설
기업, 공장 등 필수산업시설
고시원, 호텔, 모텔 등 거주 숙박시설
일반음식점, 휴게음식점 등 음식점류(밤 9 시 이후 포장, 배달만 허용)
마트, 편의점, 중소 슈퍼, 소매점, 제과점 등 상점류
장례식장, 화장장, 봉안시설 등 장사시설(가족 참석에 한해 10인 초과가 허용)
병의원, 요양병원, 약국, 의료기 상사, 헌혈 시설, 동물 병원 등 의료시설
-운영 가능한 시설에도 이용 인원, 운영시간제한 등 강화된 방역수칙 의무화 유지
3단계가 되면 결혼식장, 영화관, PC방 등 전국적으로 50만 개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이
문을 닫으면서 막대한 사회, 경제적 피해를 피할 수 없게 된다.
더 이상 확진자가 늘지 않아 3단계까지 가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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